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얼마까지 면제되고 어떻게 신고할까?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얼마까지 면제되고 어떻게 신고할까?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이나 부동산, 예물, 예단비 등 재산을 제공할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자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무신고할 경우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기준,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결혼자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재산 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결혼을 이유로 금전, 예물,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되며, 그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2.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

구분 증여세 면제 한도 주기

부모 → 자녀 5,000만 원 10년간 1인 기준
조부모 → 손자녀 3,000만 원 10년간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간

👉 부모 각각(부, 모)이 따로 증여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면세 가능 (각각 5,000만 원씩)

💡 예시: 아버지가 4,000만 원, 어머니가 4,000만 원 증여 = 총 8,000만 원 → 비과세 범위 내

 

3. 증여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 세율)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다음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초과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0
1억~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 계산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7,000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한 경우:
7,000만 원 - 5,000만 원(공제) = 2,000만 원 → 과세표준
→ 증여세 = 2,000만 원 × 10% = 200만 원

 

4. 증여세 신고 방법과 시기

  • 신고 대상: 증여받은 자녀(수증자)
  • 신고 시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접수
    • 세무대리인 위임도 가능
  • 납부 방법: 계좌이체, 카드 납부, 분할 납부(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 가능)

📄 필요서류:

  • 증여계약서 또는 자금출처 확인서
  • 통장 이체 내역서
  • 결혼 관련 지출 내역서 (예: 전세자금, 예물, 혼수비용 등)
 

5. 증여세 피하려다 ‘자금출처조사’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녀가 결혼하면서 갑자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큰 금액을 지출할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조사를 통해 부모의 증여 여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시 ‘사후 증여 추정’ 후 과세 가능
  • 소명 불가능할 경우 과세 + 가산세 최대 40% 추가 부과
  • 명의신탁 형태(부모가 돈 주고 자녀 명의로 구매)도 엄격하게 단속됨

💡 따라서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고, ‘결혼자금 증여 목적’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절세를 위한 안전한 결혼자금 증여 팁

  • 증여 시 부모 각각 나눠서 송금 → 이중 공제 효과
  •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 → 면세 한도 재적용
  • 신혼집 구입 시 → 자녀의 소득·대출로 일부 충당 후 부모가 부족분만 지원
  • 증여세 신고는 무조건 사전 또는 즉시 자진 신고가 유리 (가산세 방지)
  • 혼인 시기, 증여 시기, 자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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