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위한 등급별 판정 조건 한눈에 보기
- 일상생활속 유용한 정보들
- 2025. 5. 6. 20:53
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위한 등급별 판정 조건 한눈에 보기
✅ 1. 요양등급이란?
-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신체·정신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판정 기준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사람
- 판정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부여
✅ 2. 등급 분류 기준표
등급 주요 특징 상태 예시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 필요 (침상 생활 위주) |
2등급 | 대부분의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이동, 식사, 배변 등 전반적으로 도움 필요 |
3등급 |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보행 가능하지만 목욕, 식사 등에 주기적 도움 필요 |
4등급 | 경증의 도움 필요 | 기본적인 일상 가능하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헐적 지원 필요 |
5등급 | 치매 중점 지원 등급 |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 있음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환자 | 신체는 건강하지만 인지저하로 인해 요양서비스 일부 지원 가능 |
✅ 3. 등급 판정 기준 항목
- 신체기능: 보행, 배변, 목욕,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인지기능: 기억력, 시간·장소 인지, 판단력
- 행동변화: 공격성, 반복행동, 이상 행동 등
- 간호처치: 욕창, 도뇨관 관리, 투약 등
- 재활 가능성: 기능 호전 여부, 치료 반응도
✅ 4. 등급별 월 한도액(2025년 기준, 재가서비스 기준)
등급 월 한도액 (원)
1등급 | 약 1,684,000 |
2등급 | 약 1,491,000 |
3등급 | 약 1,341,000 |
4등급 | 약 1,172,000 |
5등급 | 약 1,024,000 |
인지지원등급 | 약 583,000 |
※ 실제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경감대상자 6% 또는 0% 적용됨
✅ 5. 등급 신청 및 절차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1577-1000)
- 필요 서류: 신분증, 진단서(65세 미만자), 가족관계증명서
- 판정 과정: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통보 및 급여 이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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