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위한 등급별 판정 조건 한눈에 보기

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위한 등급별 판정 조건 한눈에 보기


✅ 1. 요양등급이란?

  •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신체·정신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판정 기준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사람
  • 판정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부여
 

✅ 2. 등급 분류 기준표

등급 주요 특징 상태 예시

1등급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 필요 (침상 생활 위주)
2등급 대부분의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이동, 식사, 배변 등 전반적으로 도움 필요
3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 가능하지만 목욕, 식사 등에 주기적 도움 필요
4등급 경증의 도움 필요 기본적인 일상 가능하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헐적 지원 필요
5등급 치매 중점 지원 등급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 있음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환자 신체는 건강하지만 인지저하로 인해 요양서비스 일부 지원 가능
 

✅ 3. 등급 판정 기준 항목

  • 신체기능: 보행, 배변, 목욕,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인지기능: 기억력, 시간·장소 인지, 판단력
  • 행동변화: 공격성, 반복행동, 이상 행동 등
  • 간호처치: 욕창, 도뇨관 관리, 투약 등
  • 재활 가능성: 기능 호전 여부, 치료 반응도
 

✅ 4. 등급별 월 한도액(2025년 기준, 재가서비스 기준)

등급 월 한도액 (원)

1등급 약 1,684,000
2등급 약 1,491,000
3등급 약 1,341,000
4등급 약 1,172,000
5등급 약 1,024,000
인지지원등급 약 583,000

※ 실제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경감대상자 6% 또는 0% 적용됨

 

✅ 5. 등급 신청 및 절차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1577-1000)
  • 필요 서류: 신분증, 진단서(65세 미만자), 가족관계증명서
  • 판정 과정:
    1. 공단 직원 방문조사
    2. 의사 소견서 제출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4. 통보 및 급여 이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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