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면세기준 – 가격 상관없이 100mL까지! 입국 시 꼭 확인해야 할 향수 면세 조건 총정리
- 카테고리 없음
- 2025. 6. 9. 14:38
향수 면세기준 – 가격 상관없이 100mL까지! 입국 시 꼭 확인해야 할 향수 면세 조건 총정리
해외여행의 마무리는 면세 쇼핑이죠. 특히 향수는 선물용으로도, 자신을 위한 소장용으로도 가장 인기 많은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향수의 면세 허용 기준이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얼마까지 들고 와도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의 기준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가격, 용량, 병 수, 세관신고 여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1. 향수 면세 허용량 – 100mL 이하로 상향 조정
2024년부터는 향수의 면세 한도가 기존 60mL → 100mL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말은,
- 100mL 이하의 향수는 세금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단, 이는 개인 사용 목적에 한정되며, 상업적 용도나 대량 구매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조합은 모두 면세 대상입니다:
구성 예시 총 용량 면세 여부
50mL 향수 2병 | 100mL | O |
30mL 향수 3병 | 90mL | O |
100mL 향수 1병 | 100mL | O |
100mL + 15mL | 115mL | X (초과) |
Tip: 여러 병을 합산해서 100mL를 넘지 않는 한 병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2. 향수 면세 기준에 가격 제한은 없다?
향수는 특이하게도 가격과 무관하게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100mL 이하라면 향수의 가격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용량 기준만 맞으면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전체 면세 범위입니다.
한국의 입국 면세 총 한도는 미화 $800이고, 향수는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예:
- 향수(100mL, $200) + 가방($600) = $800 → 전액 면세 가능
- 향수(100mL, $200) + 가방($700) = $900 → $100 초과, 자진 신고 시 세금 부과
즉, 향수 자체는 가격과 상관없지만, 다른 물품과 합산한 총액이 $800을 넘으면 세금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향수는 주류·담배와 별도다
입국 시 면세 범위에는 향수 외에도 주류, 담배, 일반 물품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중 향수는 별도 구분 항목으로 분리됩니다.
항목 면세 기준
주류 | 1L 이하 또는 미화 $400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비 or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
향수 | 100mL 이하 (병 수 무관) |
일반 물품 | 총 $800 한도 내 |
즉, 향수는 주류나 담배 면세량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100mL까지 들여올 수 있으며, 총 금액이 $800 이하일 경우 전체가 면세 처리됩니다.
4. 자진신고 시 세금 절약 효과는?
면세 기준을 초과했다면 무조건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부과 세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 신고 없이 적발될 경우:
- 초과 금액에 대한 부과세 + 가산세 40~60%
- 경우에 따라 물품 압수 또는 과태료
예를 들어 $200을 초과한 경우,
- 자진 신고 시: 약 $20~30의 세금 부담
- 미신고 시: 최대 $60 이상의 벌금 + 불이익
특히 향수, 명품, 주얼리 등 세관에서 중점 단속하는 품목은 고의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면세 기준 초과가 예상되면 자진신고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5. 주의해야 할 포인트 정리
- 용량이 핵심: 가격이 아니라 총 mL 기준으로 100mL를 초과하면 면세 불가
- 여러 병 가능: 30mL, 50mL 등 합산하여 100mL 이하면 병 수는 상관없음
- 가격은 총 면세한도에 포함: 향수만 단독으로 들고 와도 가격은 $800 한도에 포함됨
- 상업적 반입 금지: 동일 향수 다량 구매는 통관 거부 또는 과세 대상
- 면세점 구매도 동일 적용: 해외 면세점에서 샀다고 해도 국내 입국 시 100mL 기준은 동일
6. 향수 면세 기준 Q&A
Q1. 100mL 향수 하나, 15mL 향수 하나 함께 들고 오면 괜찮나요?
A: 총 115mL로 면세 기준 초과입니다. 자진 신고하셔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100mL짜리 향수를 2병 샀는데, 하나는 친구 선물입니다. 그래도 과세 대상인가요?
A: ‘지인 선물’도 본인 사용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200mL이므로 초과, 과세 대상입니다.
Q3. 90mL짜리 향수 하나만 들고 있는데, 가격이 120만 원입니다. 면세 되나요?
A: 가격은 상관없이 면세 대상입니다. 단, 총 구매 물품이 $800 넘지 않아야 세금 없습니다.
요약 정리
구분 기준
면세 용량 | 총 100mL 이하 |
병 수 | 무제한 (용량 합산 기준) |
가격 | 제한 없음 (단, $800 한도에 포함) |
세금 감면 | 자진 신고 시 30% 감면 |
비고 | 주류·담배와 별도 취급, 상업 반입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