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면제 한도액, 2025년 기준 상세 정리

자녀 증여 면제 한도액, 2025년 기준 상세 정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액을 **증여세 면제 한도액(증여공제 한도)**이라 하며, 수증자(받는 사람)의 나이,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녀에게 증여 시 면제 가능한 금액, 증여세 계산 방법, 신고 시기,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자녀 증여 면제 한도액 (2025년 기준)

수증자 구분 증여자와의 관계 면제 한도액

미성년 자녀 부모 → 자녀 2,000만 원 (10년간 합산)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부모 → 자녀 5,000만 원 (10년간 합산)
기타 친족 (조부모, 삼촌 등) 기타 친족 간 증여 1,000만 원 (10년간 합산)

📌 부모가 각각 따로 증여하면 각각의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성인 자녀가 부모 양쪽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까지 → 총 1억 원 무증여세 가능

 

2. 10년간 합산 적용이란?

  • 10년 내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
  •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전 금액을 빼고 추가 증여 시 증여세 부과
  •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한도가 부여

✅ 예시

  • 2020년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증여 →
    2025년에 추가로 3,000만 원 증여 시 → 총 6,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에 증여세 부과
 

3. 증여세 계산 방법 (기본 구조)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면제 한도)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세율표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1,000만 원
5억~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4.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시기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5년 분할납 가능 (1억 원 초과 시)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되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절세 전략 Tip

  • 10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산 증여
    → 세금 없이 최대한 면제 혜택 활용
  • 부모 각각 증여로 2배 공제 활용
    → 예: 성인 자녀에게 아버지·어머니 각각 5,000만 원씩 가능
  • 현금보다 부동산 등 자산은 평가 주의
    → 기준 시가, 감정평가 기준 등으로 증여가액 결정
  • 자녀 명의 계좌 이체 시 사용 내역 관리 필수
    → 소명 불가 시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6. 증여세 면제 한도액 요약표

구분 면제 한도 10년 합산 여부 세금 발생 기준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2,000만 원 초과 시
성인 자녀 5,000만 원 5,000만 원 초과 시
자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 최대 1억 원 각각 계산 5,000만 원 초과 시 해당 증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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