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장애등급, 후유장해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 정리
- 건강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
- 2025. 3. 24. 13:09
뇌경색 장애등급, 후유장해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 정리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에도 운동장애, 언어장애, 인지저하, 시야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애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뇌경색 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신청 절차, 등급별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뇌경색 후 장애등록 가능한 유형
뇌경색 후유증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로 등록 가능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뇌병변장애입니다.
▸ 뇌병변장애
-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생긴 운동 기능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편마비, 사지마비, 보행불능, 균형장애, 운동실조 등이 해당
▸ 그 외 등록 가능 장애
- 언어장애: 실어증, 발음 장애
- 시각장애: 시야 결손, 시력저하
-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 인지기능 저하, 치매 등
복합장애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주요한 기능 장애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2. 뇌병변장애 등급 기준
장애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로 나뉘며, 숫자가 작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2019년부터 일부 등급은 통합되었고, 중증·경증으로도 구분됩니다.
등급 판정 기준 (예시)
1급 | 사지마비, 전혀 보행 불가, 상시 타인의 도움 필요 |
2급 | 편마비 또는 하지마비로 보행 거의 불가능 |
3급 | 보행은 가능하나 보조기구 필요, 계단 오르기 어려움 |
4급 | 보조기구 없이 보행 가능하나 뚜렷한 움직임 제한 |
5급 |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작업능력 현저히 저하 |
6급 | 경미한 운동장애, 직업 선택 제한 있음 |
※ 장애등급은 보행 능력, 관절 운동 범위, 근력, 균형감각,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3. 장애 등록을 위한 절차
뇌경색 후 장애등록은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장애진단서 발급
-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 (장애유형별 지정 전문의)
- 발병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진단 가능
- 구비서류 준비
-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 자료(MRI, CT), 검사 결과지 등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신청
- 서류 접수 및 장애심사 의뢰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 (심사기간: 약 4~6주)
- 등급 통보 및 등록 완료
- 등급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4. 뇌경색 장애등급별 혜택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혜택 항목 중증 장애인(1~3급) 경증 장애인(4~6급)
장애인 연금/수당 | 가능 | 일부 가능 |
기초생활보장 추가 급여 | 가능 | 제한적 |
의료비 감면 | 진료비, 재활치료비 지원 확대 | 일부 항목 감면 |
자동차세, 소득세 감면 | 가능 | 가능 |
활동지원서비스(간병) | 시간 확대 | 제한적 이용 가능 |
주차 가능 표지판 발급 | 가능 | 일부 제한 있음 |
※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인 재활치료비, 보조기기, 교통비 지원이 있으므로, 시·군·구 복지과 문의 필요
5. 뇌경색 후 장기적인 회복과 재심사
- 장애등록 후에도 건강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등급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특히 젊은 환자, 재활 효과가 좋은 환자는 1~2년 후 기능 개선으로 등급 하향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재발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면 등급 상향 신청 가능
또한 직업 재활, 장애인 대상 주택 우선 공급, 자격증 지원 등도 복지혜택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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