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청각장애는 단순히 ‘잘 안 들린다’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 청력 저하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신체장애 중 하나입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청력검사와 사회복지법상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이는 보청기 착용 여부, 순음청력 평균치, 어음 명료도 등을 바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과 그 기준이 의미하는 바, 청각장애 진단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청각장애란?

청각장애는 청력 저하로 인해 일상적인 음성 또는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데 장애가 있는 상태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또는 지자체를 통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청각장애 등급 분류 기준 (2023년 이후 통합 기준)

과거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중증과 경증 장애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중증 청각장애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심한 경우
  • 보청기를 착용해도 어음 명료도가 50% 미만이고,
  • 양쪽 귀 평균 청력이 90dB 이상일 때 해당

📌 평균 청력 계산은 보통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순음 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증 청각장애

  • 양측 또는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비교적 경미하지만 지속적일 경우
  • 양쪽 귀 청력의 평균이 60dB 이상 90dB 미만이거나
  • 한쪽은 정상이고 다른 한쪽 귀가 80dB 이상인 경우
 

2. 청각장애 등급 상세 기준표

구분 청력 수치 판정 기준 설명

중증 청각장애 양쪽 평균청력 90dB 이상 말소리를 거의 못 알아들음, 보청기 효과 미미
경증 청각장애 양쪽 60~89dB / 한쪽 80dB 이상 큰 소리는 들리나 일상 대화 이해 어려움
비장애인 판정 양쪽 59dB 이하 또는 한쪽만 청력 저하 보청기 보정 시 의사소통 가능

※ '평균 청력'은 500, 1,000, 2,000, 4,000Hz 순음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등급 판정 시 고려되는 요소

등급을 단순히 dB 수치로만 보지 않고, 다음 요소들도 함께 판단합니다.

  •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 변화
  • 어음 명료도(어음 이해력):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지를 %로 평가
  • 청력 손실 지속 기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판정 가능
  • 기타 병력: 유소아 감염, 약물 이상, 사고력 등 이차적 요인 포함 여부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등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합니다.

 

4. 청각장애 등급 진단 절차

①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

  •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뇌간 유발 반응(ABR) 검사 등 실시
  • 보청기 착용 전후 평가 포함

② 장애진단서 발급

  • 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진단서 및 관련 검사자료 발급

③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신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심사 거쳐 최종 등급 확정

심사 결과는 보통 1개월 이내 통보되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사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5. 청각장애 등록 시 혜택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해당 기준 충족 시)
  • 소득세·자동차세 감면, 공공요금 할인
  • 보청기, 인공와우 등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등록증 발급으로 복지시설 이용 가능

단, 일부 혜택은 중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 한해 제한되기도 합니다.


Q&A – 청각장애 등급 관련 궁금증

Q1.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청각장애 등록이 되나요?
한쪽만 80dB 이상, 다른 쪽은 정상일 경우 경증 장애로 인정 가능합니다.

Q2. 보청기를 착용하면 등급이 안 나오는 건가요?
→ 아닙니다. 보청기를 착용해도 어음 명료도가 낮거나 일상 대화가 어려우면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Q3. 등급을 받고 나중에 청력이 나빠지면 재심사 가능하나요?
→ 네.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등급 조정 심사(장애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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