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장애등급, 어떻게 평가되고 등록되는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장애등급, 어떻게 평가되고 등록되는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일명 허리디스크)**은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물리치료로 회복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신경손상과 운동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면 장애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디스크 환자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 치료 경과, 일상생활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 장애등급 기준, 신청 절차, 실제 인정 사례의 조건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지체장애 등록 가능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만성적이고 신경학적 후유증을 동반할 경우, ‘지체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등록명: 지체장애하지 기능장애
  • ‘디스크’라는 병명이 아닌, 그로 인해 발생한 운동기능 장애나 마비가 평가 대상
  • 따라서 단순 통증이나 일시적 허리 불편만으로는 장애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장애등급(현재는 중증/경증 구분) 기준 요약

2019년부터 기존의 1~6급 등급제는 폐지되고, 현재는 **‘심한 장애’ vs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됩니다.
요추 디스크에 따른 지체장애는 그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됩니다.

✅ ‘심한 장애’로 분류되는 경우

  • 양측 하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현저히 제한된 경우
  • 한쪽 다리에 완전 마비 또는 지속적인 보행 보조기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수술 후에도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고, 감각저하 + 근력저하가 동반된 경우

✅ ‘심하지 않은 장애’

  • 한쪽 하지의 운동기능이 일부 제한
  • 보행은 가능하나 걷기 지속시간이 제한되는 수준
  • 근전도 검사상 경증의 신경전도 저하 확인
 

3. 평가에 반영되는 주요 조건

평가 항목 세부 내용

신경학적 증상 유무 감각 저하, 반사 저하, 근위축 등
근력 손실 정도 하지 근력 02/5점: 심한 장애, 34점: 경증
보행 능력 독립 보행 가능 여부, 보조기구 사용 여부
일상생활 제한도 옷 입기, 화장실 사용, 식사 등 독립 수행 여부
치료 지속 여부 수술 이후 6개월 이상에도 회복 불가한 상태일 때
영상 및 기능검사 MRI, 근전도, 체열검사 결과 등 객관 자료 필수

**단순 요통, 수술 후 증상 개선, 비신경학적 요인(심리 등)**은 등급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4. 실제 장애 판정이 가능한 사례 예시

  • L4-L5 디스크 탈출로 인한 좌측 하지 완전 마비, 근력 0점, 보행 불가 → 심한 장애
  • 요추 수술 후 양측 다리 감각저하 + 보조기구 보행, 근력 2점 → 심한 장애
  • 일측 다리 근력 약화(3점), 감각은 남아있음, 계단 오르기 어려움 → 경증 장애
  • 허리 통증만 있으나 보행 가능, 근력정상, MRI상 탈출 있음 → 장애 비해당
 

5. 등록 절차 요약 (지체장애로 신청)

  1. 동 주민센터 방문 후 등록 신청
  2.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진단서 발급 (지정 병원)
  3. 근전도검사, MRI 등 보조검사 첨부
  4. 국민연금공단에 의학적 심사 의뢰
  5. 장애 판정 결과에 따라 등록 완료 → 복지카드 발급 가능

심사 기준은 **‘장애인 등록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필요 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Q&A –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장애등급

Q1. 수술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됩니다. 장애로 인정되나요?
→ 통증 자체보다는 신경기능 저하(근력저하, 감각이상, 마비)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명확한 제한이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Q2. 무조건 MRI가 있어야 하나요?
진단을 위한 MRI + 기능 평가를 위한 근전도검사는 거의 필수입니다. 둘 다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3. 병원 진단서에 ‘장애 있음’이라고 쓰여 있으면 등록 가능한가요?
→ 아니요. 병원의 진단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국민연금공단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Designed by JB FACTORY